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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취약지역 달리는 따복버스 노선 신설
경기도와 파주시는 교통취약지역인 광탄면을 운행하는 맞춤형 따복버스를 지난 4월 23일부터 운행 개시했다.‘따복버스’는 ‘따뜻하고 복된 버스’의 줄임말로 경기도와 지자체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2015년에 경기도 최초로 ‘따복버스’를 도입해 운행했다. 이번 따복버스가 운행될 광탄지역은 지난 해 8월부터 마을의 유일한 노선인 333번이 폐지될 위기에 있어 지역주민 불편 및 불안이 지속 발생해 따복버스 도입이 절실한 지역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는 지역주민 이동을 편안하게 하고 그 외 시간대는 파주시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마장호수 흔들다리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따복버스 313번은 광탄삼거리~마장호수흔들다리~고양동~원흥역을 운행하며 총 3대의 버스가 40~5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파주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 이용 편의를 위해 따복버스를 4월 23일 우선 개통해 1대 운행되지만 5월 중에는 총 3대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이번 따복버스 도입으로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증진과 마장호수 흔들다리 이용승객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따복버스 상세 노선 정보는 경기버스정보(http://www.gbi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합)신일여객(031-958-0135) 또는 파주시 대중교통과(031-940-5763)에 문의하면 된다. 대중교통과 버스팀 031)940-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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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8 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활동 스타트
파주시는 3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2018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지원하며 복지시설, 소규모학교 등의 문화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업이다.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전통예술단 호연, 임진강예술단 등 10개팀이 국악, 클래식음악, 연극, 비보이, 북한문화 예술 등 다양한 공연 분야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복지시설, 소규모 학교, 군부대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 장소까지 총 30개 시설로 공연을 확대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파주시 관계자는 “예술 공연단체 육성·지원 뿐만 아니라 평소 문화공연을 접하기 힘든 시설 시민 여러분께도 좋은 활력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공연에 참여하는 한 단체 회원은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예술인들에게도 많은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화예술과 예술팀 031)940-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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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쓸데있는 선거법의 모든것 - 정치인의 상장 수여
□ 법규요약 (「공직선거법」 제112조, 이하 법이라고 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음(법 제112조제2항제1호 카목) →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당부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원을 대상으로 시상할 수 없음.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위반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음(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위반 □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회장으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전국 규모의 행사(행사 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의 입상자에게 상장(부상 포함)을 수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내부행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볼 수 없음)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모범당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당부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원을 대상으로 시상할 수 없음.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 축제ㆍ개교기념일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하는 행위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 ○ JC(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새마을단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체육회회장단의 이ㆍ취임식이나 총회 등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행사에서 우수회원을 표창하는 행위 → 다만,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수여하는 행위 불가)하는 행위는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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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광복회, 제9회 파주독립만세 대행진 개최
국권회복과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열린다.파주시는 오는 3월 1일 봉일천 3.1운동 기념비(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27-1)에서 ‘기미독립운동 99주년 기념 제9회 파주독립만세대행진’ 행사를 가진다. 이날 행사는 조리읍 파주 3.1운동 기념비에서 광복회원과 시민, 학생, 그 외 단체장 등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시작으로 오전 9시부터 조리읍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파주시민회관까지 거리행진이 펼쳐진다.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임직원들과 시민들, 파주시 자율방범 기동순찰 연합대 50여명, 파주 관내 체험학습활동을 참여한 중·고등학생 및 민족‘얼’지킴이 학생 등 400여명의 학생 등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독립유공자와 함께하는 선열의 길을 따라 걷는다. 이어 오전 11시부터는 파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광복회원과 시내 주요 기관단체장,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일본국 유관순기념 선양회원, 시민, 학생, 군인 등 1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이 거행된다.또한 파주시민에게 독립정신과 애국정신을 배양하고 파주독립운동사를 소개하기 위한 ‘파주출신 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회’와 광복절 날 세우게 될 평화의 소녀상 홍보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광복회 파주지회장 부준효 박사는 "이번 1919 대한독립만세 대행진! 재현행사를 통해 파주에 희망의 빛을 안겨준 선열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가슴에 품고 '그날의 함성'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파주시는 지역소식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이·통장 회의자료 등을 통해 행사를 홍보할 계획이며 소속직원과 산하기관 단체와 기업체, 각 가정에서도 태극기를 2월 28부터 3월1일까지 달기 운동에 동참토록 독려하고 있다. 파주 탄현면에서는 태극기 1천개를 자체 구입해 태극기 게양 운동에 앞장설 계획이며 행사당일 독립유공자와 유족(동반자2명 포함)에게는 시내버스 무료승차가 제공되고 파주관내 민북관광, 자운서원, 파주삼릉도 무료입장된다. 총무과 총무팀 031)94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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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선거법의 모든것
1. 선거운동의 개념(법 제58조) ○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 등이 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이에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2. 선거운동기간(법 제59조) ○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함. ○ 예 외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법으로 허용된 자가 법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를 전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 이하 같음)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제1항) ○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②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③ 선거권이 없는 자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⑤ 각급 선관위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단순위헌,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⑦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⑧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⑨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다만, 위 ①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위 ④호내지 ⑧호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4. 벌칙○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4조제2항) ○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1항) 주요 선례 ■ 판단기준○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되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여부,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6. 8. 26.선고 2015도11812). ○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함(대법원 2016. 8. 26.선고 2015도11812). ○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16. 8. 26.선고 2015도11812).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후보자가 될 의사를 가진 자, 해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자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 접촉대상, 언행 등에 비추어 해당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자도 포함됨(대법원 2005. 12. 22.선고 2004도7116, 2005. 9. 29.선고 2005도2642, 2011. 3. 10.선고 2011도168). ○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됨. ■ 할 수 있는 사례○ 사교적인 모임에서 연장자의 선거에 관한 격려말에 화답하여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선거법위반이 되니까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한 행위(인천지방법원 1999. 10. 20.선고 98고합181) ○ 법회·강론·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거나, 주보·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에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동창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환담이 오가는 자연스런 기회에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단순히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을 밝히는 행위 →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 ○ 피선거권 상실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에 위반됨. ○ 피선거권 상실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정당의 내부적인 선거사무에 자원봉사활동(대외적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대책기구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행위 등)을 하는 행위 ○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당법」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내용없이 출마의지 및 정치적 견해와 함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연설·인쇄물 배부·동영상 상영을 하거나 그 밖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 지방의회 사무처가 유권자의 지방의정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도의회 홈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를 두고 지방의회의원별 공약사항을 공정하게 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주보·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 란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취재ㆍ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단체가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에 경력을 게재하여 입후보 지역의 산하 조합 등에 배부하는 것은 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법 제93조에 위반 될 것임. ○ 법회·강론·설교 등 종교집회를 주관·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인 소속신도를 대상으로 단순히 동정의 소개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2. 10. 24.선고 92노533)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인 이장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대법원 2005. 9. 9.선고 2005도2014) ○ 관공서 등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 ○○○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행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10. 28.선고 2010고합196) ○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을 겸직한 경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9세 미만인 경우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출판사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저서에 관한 독후감 이벤트를 선거구민인 학생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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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파주시 벤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파주)’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계획으로 지난 해 5월 조성된 이후 인프라 구축과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으로 경기도내 성장단계 중소·벤처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경기남부와 북부간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은 지역적 불균형이 심했다. 이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됐다. 파주시 금릉역로84에 위치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파주)는 개방형공간 20석과 휴게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용등록자수는 106명이며 예비창업자 또는 1년 미만 초기창업기업인들이 주로 이용한다. 센터는 각 지역의 산업특성, 창업유형, 업종 등을 분석해 해당지역에 적합한 형태로 입주형, 혼합형, 1인 창업공간, 개방형 등으로 조성됐다. 지난 해에만 11개 지역 신규센터를 개소했는데 경기 북부에는 파주, 양주, 포천, 남양주, 의정부, 구리 등 6곳을, 남부는 성남, 부천, 평택, 김포, 안성 등 5곳을 각각 마련했다. 시는 해마다 청년층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벤처기업 보다는 중소 제조업체가 주류인 산업특성이 있다. 관내 청년층의 창업유도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료 개방형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비용부담 없이 아이디어 구상과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는 관내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활용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생과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에게 창업과 인큐베이팅이 이뤄지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는 기술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Co-Working space와 교육지원, 창업멘토링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A씨는 1:1멘토링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성공했고 경기도의 창업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면서 1천5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 1년간 파주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에는 1인 소규모 입주형 사무실에 대한 요청 문의가 많이 왔다”며 “향후 현재 센터의 개방형 공간 일부를 1인 입주형(지정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며 관내 많은 이용자의 니즈에 맞춘 센터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는 이 달 중으로 1인 지정석 운영을 위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1인 지정석은 이지비즈(http://www.egbiz.or.kr/)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https://www.gbs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3개월 단위(분기별)로 연장 가능하며 최장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인 지정석 이용자는 사업자등록주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는 이들에게 지원 사업을 통해 원부자재구입, 외주용역개발지원 등 시제품 개발과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 지재권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벤처기반팀 031)908-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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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5.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4월 15일과 16일 2일 간입니다. 6.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및 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8.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9.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10.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항공기의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1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기간 중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12. 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13. 일반 유권자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1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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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 문답풀이(3)
1.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방, 허위사실공표, 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매수 및 기부행위 2.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산하에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편성하여 가짜뉴스나, 후보자?정당 등의 논평·기자회견,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선거일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4.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5.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6.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7.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원들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8. 선상투표 등록신청 방법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등록신청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9. 선상투표 투표일은?*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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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 문답풀이(2)
1.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권, 고발권, 과태료 부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단, 2017. 5. 9.부터 시행)-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2.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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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 문답풀이(1)
1.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입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없이 선거일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 실시됩니다. 2.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공휴일 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공휴일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일(4월 9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